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