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05. 11. 선고 2011구합32553 판결
Ship &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31 (2011.06.30)

제목

Ship & Debit 거래에서는 QP가 아닌 DP를 기준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요지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련 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인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지급한 DP(Distribution Price)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1구합32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유한회사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개요

원고는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들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제품 및 관련 기계장치들을 수입하여 각국의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다국적 유통업체 'XX 일렉트로닉스'의 한국 계열회사로서, 'XX 일렉트로닉스'의 아시아 사업부문을 관리하는 'XX 아시아 퍼시픽'을 통하여 반도체 관련 유통물품을 공급받는다.

나. Ship & Debit 거래

Ship & Debit 거래(이하 'S&D; 거래')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유통업체들에게 일단 자신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표준적인 공급가격(Distribution Price, 이하 'DP')으로 물품을 매도하되, 개별 물품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견적가격(Quote Price, 이하 'QP')을 정하여 유통업체들이 실수요자들(도매업체 등)에게 해당 물품을 실제 판매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DP와 QP의 차액을 지급하여 주는 조건을 설정한 다음, 유통업체들이 추후 각국의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품을 실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면, 제조업체들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DP와 QP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 원고의 수입거래

원고의 2010년 1기분 반도체 수입거래는 위와 같은 S&D;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 Technologies Asia Pacific Pte Ltd는 주기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가격조건을 원고와 같은 유통업체들에게 고지하는데I 여기에는 DP와 S&D;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원고 또는 XXAA은 국내에서의 주문(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와 수량과 QP 등에 관한 협상을 하여 개별 거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XXAA은 제조업체와 아시아 지역 판매에 대한 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한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매매계약(Buy & Sell Agreement)을 체결(갑 저13,4호증)하였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제조업체는 XXAA에게, XXAA은 원고에게 각 제품을 인도하고, 원고는 DP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며(갑 제5호증),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위 DP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원고는 국내의 실수요자(도매업체 등)에게 인도받은 반도체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경우, XXAA을 통하여 제조업자에게 DP를 지급하고I 제조업체에게 위 판매처 • 판매수량 등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DP 와 QP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요 청하고, 제조업체는 이를 확인한 후에 XXAA을 통하여 위 차액 상당액을 지급한다.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와 같은 S&D; 거래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1기 동안 제조업체들로부터 반도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공급받는 가격인 DP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천공항세관에 납부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 역시 위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0. 8. 23.부터 2010. 8.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과세표준은 QP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DP와 QP의 차액 000원(이하 '이 사건 차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l호의 '매입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2011. 1. 3. 위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30. 기각되었다.

바.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경정청구 거부

한편, 원고는 2011. 1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지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과세표준을 QP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관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장은 2011. 1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줄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처럼 국내에서 재판매되는 가격을 근거로 이미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관세법 제38조으13 저12항에 의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납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차액은 그 목적이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실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물량확보를 하도록 장려하는 데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제품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DP로 보는 관세청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해외제조업자가 체결한 사전약정, 즉 "최종소비자(국내기업)에게 상품을 인도시 수입자는 판매가와 견적가의 차액을 지급받는다 는 공급조건에 따라 해외제조업자가 제시한 판매가로 수입통관하고 국내거래처에 매출하여 공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해외제조업자로부터 판매가에서 견적가의 차액인 이 사건 차액을 되돌려 받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매입가액이 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납부 세액 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 환급되어야 한다.

라.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酒租)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 징수 • 환급 •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 판단

살피건대, ①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거래가격을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법체계 및 세수체계의 일관성 •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게 되는데, 관세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달리 규율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③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당시 납부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부세액 상당액이 공제 • 환급되는 점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련 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지급한 DP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