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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6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 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공소장에는 2016. 2. 25.(최종선고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최종적으로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6. 6. 4. 확정되었는바, 2016. 2. 25.은 2016. 5. 25.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부터 2016. 9. 8. 현재까지 부산 영도구 B 지선 앞 공유수면 위에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없이 약 44㎡의 면적에 쇠파이프 철골과 천막을 씌운 구조물을 설치하여 포장마차영업에 사용하여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44㎡의 면적에 조리대 및 가스시설,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개구이,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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