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6. 20:00 경 인천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D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5g 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1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2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10:00 경 위 사우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2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2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제 3 범죄( 필로폰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모두 실형 전력) 이 다수 있는 점, 2016. 4. 5. 및
9. 2.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