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에 592,04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452,876,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판결 확정 사실 등)
1. F 세금계산서 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 1부
1. 공판조서 2회 사본 1부
1. 고발장 등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E(주)와 사이에 각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주)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배우자 H가 위 범죄사실 기재의 D와 E(주) 사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이 허위임을 H가 피고인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68)에서 자백한 점, 위 사건에서 H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F을 운영하는 I에게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돈을 빌려주었고(또는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