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9: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에서 정문을 통하여 중앙 건물로 침입한 다음 위 학교 3 학년 7 반 교실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0:13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 학교 교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교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학교에 침입하여 교실을 돌아다니며 교복 등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나 처음부터 교복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비난 받아 마땅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가족들이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학교에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여 피해 학교의 학생부장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현재까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