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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9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2 장안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진행신호에 맞춰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좌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숭의 로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NF 소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NF 소나타 개인택시가 튕겨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영구장애인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E 입원 사진

1. 진단서(E), 수사보고(중상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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