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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44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5. 12. 19.부터 피해자 G( 여, 3세, 입양 전 이름 H) 와 피해자 I(1 세) 을 입양 전 가정 위탁 상태로 양육하다가 2016. 7. 22.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입양허가결정을 받고, 2016. 8. 5. 피해자 G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위를 가지고 놀거나 컴퓨터 책상을 어지럽히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옷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린 것 공소사실에는 ‘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 길이 27cm ) 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렸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에 적시한 시기 별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특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가늘고 긴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린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범행 방법 및 폭행 대상 부위를 위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을 비롯하여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 G의 화상 부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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