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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2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인 B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아동들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포함한 보육원생 10여명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치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하도록 시키고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 및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당시 10세)이 H, I 등 다른 아동들과 실내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보육원 내 사랑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꿈치를 든 상태로 오토바이 자세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며 발로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월일불상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원생인 J에게 “(G을) 때려서 교육 좀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J은 피해자 G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사이에 월 3~4회 주기적으로 저녁시간에 보육원 내 방에서 원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원생들끼리 다투고, 방문한 후원자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사유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원생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치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들의 손바닥 및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폭행 교사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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