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와 C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는 원고와 C이 각자 이 사건 공사 중 50%를 분담하여 진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고, 예비적으로, 설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고 하더라도 위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인 원고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와 C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C과 무관하게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원고와 C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3,130,392,409원 중 원고가 진행한 부분인 61%에 해당하는 1,909,539,369원에 부가가치세 70,138,596원을 더한 1,979,677,965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장비비, 노무비 등의 합계 905,223,323원(=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 574,022,691원 피고가 직불한 331,200,632원)을 제외한 1,074,454,642원(= 1,979,677,965원 - 905,223,323원)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고, 위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인 원고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