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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리면서 ‘왜 오토바이를 훔쳤냐, 어차피 훔친 것이니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E BEAVER 125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대티역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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