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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5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상해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방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에,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방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점, 피해 자가 사진 찍은 것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임차인 인 피고인은 오랫동안 월세를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 비도 미납하여 가스가 끊겨 있던 상황에서 바닥에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휴대용 가스 버너를 사용하였고 그 옆에 탈 수 있는 쓰레기 등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월세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에도 응하는 등 피해자가 방에 들어온 점에 대하여는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대인인 피해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길 방법이 필요하였던 점, ④ 피해자의 사진 찍는 행위가 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진 찍는 행위를 방해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휴대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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