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D의 가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내용, 피해자 D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발행된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뒤따라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 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2 차례 정도 쳤고, 그 휴대폰이나 손이 피해자 가슴 부위와 입술 부위 등에 충격을 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 하기는 하나,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해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찾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16 고단 1180) 받았고, 항소 기각( 이 법원 2016 노 2602) 이후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7도 14962) 진행 중인데, 무고죄와 이 사건 상해죄가 분리되어 기소된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