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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단752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5.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모(Imo) 주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후 남아공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케이프타운(Cape Town)에 거주할 당시 차를 몰고 시내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강도는 원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한 원고는 2016년경 원고의 가게를 찾아온 2명의 남자가 칼을 들이대며 돈을 훔쳐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칼에 팔 부위를 찔린 적도 있었다.

남아공에서는 외국인 혐오(Xenophobia)가 만연해 있는데, 원고가 겪은 위 두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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