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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N가 입은 피해 금액이 총 2,8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에 불과하여 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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