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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D 순찰차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혐의로 지구대로 동행되면서 경찰관 E로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다리를 2,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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