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F와 G의 임금 각 1,835,000원 합계 3,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C)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6. 16.까지 근로한 B의 임금 3,300,000원, 퇴직금 3,156,610원 합계 6,456,61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과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