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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9713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해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존속 상해 치사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국선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 1 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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