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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6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과 국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과 국선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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