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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2:38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이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통창(좌측상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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