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50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율 곡로 40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혼자서 표지판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세심히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