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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19고정9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 하남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월례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인 30여명의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남, 78세)에게 “감사가 도둑놈이다. 도둑놈이 훔쳐갔다가 물건을 갖다 줬다고 도둑놈이 안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2. 하남시 B아파트 노인정 할아버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투를 치는 노인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감사를 시켰느냐, 감사가 도둑놈이다. 감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월례회 참석자 명단, 월례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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