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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470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가. 피고 B은 2014. 10. 8. 원고에게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준공예정 2015. 5. 15.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도급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10. 9.부터 2015. 6. 2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26,400,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7.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2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최종 363,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갑 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견적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363,1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5. 2.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기존 계약 대비 105.42%의 공사비 증가가 있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53,008,000원이다.

②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7.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설계변경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율은 63.37%이다.

③ 원고는 설계변경된 계약 외에 추가로 35,121,01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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