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소재 C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D( 여, 가명, 62세, 청각장애) 과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75세) 와 시장을 오가며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 D이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임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8. 2. 24. 17:00 ∼19 :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의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피고인을 밀쳐 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1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D( 가명) 이 팔고 있던 만두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만두를 그냥 가져 갔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개년, 씨발 년, 돈을 줬는데 왜 안 줬다고
그러냐,
눈깔을 빼서 지져 버린다 ”라고 말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