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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19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지적장애3급) 및 피해자 C(여, 23세, 지적장애2급)과 야구장 및 농구장 등지에서 만나 약 1~2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인근 F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관중석에서 농구경기를 관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소재 I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구경기를 관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13』 피고인은 2020. 6. 6. 21:26경 부산 동래구 J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K(남, 20세, 지적장애 2급)이 담배를 피던 중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중수지골의 염좌, 좌측손, 손목부위 타박상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B 속기록(증거목록 순번2, 3), 영상녹화 CD, 피해자 C 속기록(증거목록 순번5, 6)

1. 내사보고 장애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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