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회사로서 동 제련, 정련 및 합 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2018. 3. 20.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19. 1. 1.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로 하여 기계, 계전, 시설 설비 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한 후 2019. 3. 14. 경부터 2019. 4. 23. 경까지 2019년 제련 2공장 정기 점검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의 제련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위 회사 공무 팀 사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기계 등 설비 보수 등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제련 2공장 정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사업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비 용접 계장, 피해자 H(65 세), 피해자 I(62 세) 은 위 회사 설비 용접 담당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상,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9. 3. 26. 10:08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F 주식회사 제련 2공장 3 층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플럭스 빈 정기 점검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2019년 제련 2공장 정기 점검 계획에는 3 층에 있는 5개의 플럭스 빈 {N21-8705 (C-Slag 빈), N21-8704(Lime 빈), N21-8706(Dust 빈), N21-8702(Coal 빈), N21-8703(Silica 빈)} 중 N21-8705(C-Slag 빈), N21-8702(Coal 빈) 2개 플럭스 빈에 대한 정기 점검만 예정되어 있어 위 2개 플럭스 빈에 대한 작업허가서만 발부되어 있었고, 따라서 N21-8704(Lime 빈) 플럭스 빈에 대하여는 내부의 석회석이 비워 져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만연히 위 플럭스 빈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계획하고, 『 피고인 A은 위 N21-8704(Lime 빈) 플럭스 빈 을 포함한 위 장소에 있던 플럭스 빈 모두 점검 창 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