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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3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펜션이 완성되었을 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서 펜션을 지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임차료가 2~3개월 연체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기존 금융권 채무만 6억 원에 이르는 등 추가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 2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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