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150만 원 정도인 반면 월 지출은 200만 원 이상 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20,000원을 제외한 2,88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실질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해외로 출국한 후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