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술 한 잔 달라.”고 하여 술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튀어 오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잔을 던진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 E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 출입문 앞 계단에서 E으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사과를 하냐, 아오”라고 말을 하면서 E을 때리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