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통영시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4. 8.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F, 여, 31세)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4. 8. 23.경 G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관광비자(체류기간 90일 를 발부받아 한국식당에서 일을 하면 숙식, 월 급료 180만 원, 왕복 항공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여 그녀를 국내에 입국시킨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그녀를 업소 내 비밀공간에 대기시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하는 등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손님들이 오면 옷을 전부 벗고 손님과 샤워실로 들어가 같이 목욕을 하며, 손님을 침대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영상캡쳐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