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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누69930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9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주택법 제90조 제1항의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3. 12. 24.자로 개정된 법률에서 삭제된 규정인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1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원장이었던 E에게 이 사건 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의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가 E에게 과태료를 독촉한 것 역시 위법하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재선거를 반대한 다수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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