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피해자 C과 혼인하여 2012. 11. 23. 입국한 이래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던 중, 2012. 12. 8. 02:00경 화성시 D아파트 103동 1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3회 내리치고 과도(총길이:21.5cm, 날길이:11.5cm)로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삼각근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추송서(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경 국제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2012. 7.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5일 전인 2012. 11. 23.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해자는 결혼 당시 만 18세였던 피고인보다 28세 연상이고 서로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할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으나, 피고인이 한국에 가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위약금을 결혼중매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부터 결혼하기 싫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피해자도 싫다고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