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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포크레인으로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이 2009. 9. 21.경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고, 수목이 심어져 있는 임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E은 2011. 가을경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장소는 완경사의 산지로써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평탄화를 할 수 없는 사실, ③ 연천읍은 2011. 6. 17.부터 2011. 7. 11.까지 경기 연천군 F 토지 일대에서 배수로 정비(석축)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컨테이너가 있던 장소와 배수로 정비공사 장소와는 약 20-30m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무단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콘테이너 뒤 경사진 면에 콘테이너를 놓기 위해 임야의 일부를 약간 깎은 흔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원심인 든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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