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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056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G은 원고 A에게 2,890,307원, 원고 B,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0. 11. 7.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 F을 주채무자, 망인과 피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997. 12. 10. 주식회사 대구은행 내당동지점에서 대출이 실행되었고, 망인은 1998. 12. 24. 위 대출에 관하여 21,195,5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1) 망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5. 6. 8. 2005가단32927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 F은 21,195,58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G은 피고 F과 연대하여 위 21,195,585원 중 10,597,79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재판절차에서 피고들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판결금 채무액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 F은 대구지방법원 2009하면2200, 2009하단2200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09.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위 다.항 기재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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