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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6 2019가합408803
용역비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부동산 개발( 대 행) 및 컨설팅 업, 투자자 문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개발 및 매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하남시 C 블록( 현 주소: 하남시 D)에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PM(Creative Project Management) 및 자문 용역, 분양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완료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700,000,000원을 지급한다.

가. 130,000,000은 2018. 8. 31.까지 일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탁 사 및 대주 단의 자금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 상기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570,000,000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 후 ( 신탁 사에 의한) 사업이익 정산 단계에 ( 피고에 우선하여)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금원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신탁 사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게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8. 피고와 위 각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700,0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이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정산 후 30일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다음날 위 7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지급 받기로 변경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라.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2. 12. 피고를 상대로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가단 239775). 위 법원은 2019. 6.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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