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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19462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개발사업 1)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2013. 11. 6. G과 그 소유의 안성시 H 일대에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F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의 외삼촌인 J에게 주식회사 I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초기 기본계획과 인허가 처리 등의 용역 업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주식회사 I이 받아들여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I은 2013. 11. 20.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용역계약을 용역비 총액 3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I의 용역업무 수행 1) 이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은 2013. 11월경 주식회사 티알지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그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토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씨포유디이씨 등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부합하는 단지로서 위 D 조성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F과 협의하여 사업의 청사진 및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 원고는 이러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원활한 투자유치 및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 등 직접 위 용역업무의 수행에 참여하였다.

3) 이러한 용역업무 수행의 결과물은 주식회사 F에게 제출되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개발 사업 참여 및 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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