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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율 하 3로 22 교 동 짬 봉 음식점 옆 공터부터 교 동 짬뽕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본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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