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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13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경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6. 8. 2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14. 경 화성 시 진안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자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쇼핑몰의 의류 매장 직원 C에게 ‘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누 군지 짐작이 갈 겁니다.

저하고 살면서 너무 많은 거짓과 감언이 설로 사람들을 대하고 뒷소리에 같이 사는 여 자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아니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그 남자 집에 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 중략) 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 중략) 그 남자하고도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하였고 거기서 잠시 하다 제가 늦은 시간에 라도 올 수도 있다고

옆 동 아는 사람에게 공사 하는 것 좀 본다고 현관 비번 알려 달라 해 그 집 가서 그 짓하면서 촬영까지 했답니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화성 시 진안 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7 장 및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댁의 남편 불륜사진입니다.

( 중략) 여자의 근무지는 수원 D에 있는 E 이라는 곳에서 여성 의류를 팔고 있습니다.

주로 그 여자가 쉬는 화요일을 전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서신을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불륜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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