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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226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도급 계약서의 도급인 E과 수급인 G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 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사 R이 2014. 2. 6. 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만한 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강제집행 면탈’,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7 조’, 공소사실에 아래 4.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 상의 문제를 이유로 2013. 4. 24.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1 필지 등 총 2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약칭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F 또한 신용 상의 문제를 이유로 아들 E의 친구인 G을 명의 상 대표자로 등록 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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