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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1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제 1 예비적 죄명에 ‘ 상해죄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 4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 2 예비적 죄명에 ‘ 폭행 치상죄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 4의

가.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09:57 경 제주시 B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어린이집 C 반 교실에서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 D( 여, 5세) 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 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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