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5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9377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