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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C 소재 D교육대학교 소속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E은 1995.경부터 위 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 5. 위 대학교에서 총장직선제로 당선되어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 교육과학부에서는 2011. 5.경 대학에서 학칙을 총장공모제로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해당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으며 국립대학의 평가시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공모제로의 학칙개정 여부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는 그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맞추어 2011. 9.경 학칙개정을 위한 ‘교육대학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공모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D교육대학교의 학칙을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공모제로 바꾸기 위하여 D교육대학교 학칙 등에 따라 2013. 6. 4.경 학칙개정안을 공고하고, 2013. 6. 19. 16:00경 D교육대학교에서 교수회의를 열어(정원 58명 중 49명 참석) 학칙개정안을 3시간여에 걸쳐 심의한 후 학칙개정안을 선언하고 공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수회의에서 심의만 이루어지고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3. 6. 25.경 D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설명회를 교수회의라고 우기는 총장. 학칙개정하면서 여지껏 해 온 교수회의 찬반의결을 심의만 하고 의결은 자기 혼자서 해도 된다고 우기고 교수회의를 끝내고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D교대 교수회의 모습입니다.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D교대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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