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징계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한 정직처분 및 재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징계위원회가 종전의 결정보다 피징계인에게 불리하게 한 징계의결의 효력
판결요지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징계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한 정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원처분을 파기하고 임면권자에게 사건을 환송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종전의 징계요구외에 새로운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요구를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정보다 피징계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징계을 의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재단법인 숭의학원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6.10.에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3,910원 및 이에 대한 1988.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8.6.1.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407,500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261원 및 이에 대한 1988.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8.6.1.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407,500원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3.7.1. 피고법인에 고용되어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1988.6.10.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정관), 갑 제2호증의 1(징계처분통보),2(징계처분사유설명서), 3(징계의결서), 갑 제3호증의 1(징계처분재심결과통보),2(결정), 갑 제4호증의 1(징계처분통보),2(징계처분사유서),3(징계의결서)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김명옥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정관상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원고도 이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그 징계 및 재심절차 역시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기타 종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동법 제56조 ) 징계는 파면, 해임, 1월 이상 3월 이하의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으로 하되 반드시 임면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동법 제61조 , 제62조 , 제6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교원을 재심위원회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고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이 있으면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67조 , 제68조 ) 피고법인의 정관도 위 사립학교법의 제반규정에 맞추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임면권자에 따라 3종류의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면권자가 요구하는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설치하되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하며 스스로 재심결정을 하는 외에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학교도서관의 3인의 사서 중 1인으로 도서의 분류와 장비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88.2. 피고법인에게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도서반납지연에 따라 대출자가 납부하는 연체료를 피고법인에게 납부하지 않고 도서관직원의 차값 등에 소비해 버렸고 도서의 분실율이 높다는 등의 결함이 지적되었고 그외 1986.10.경에 학생실습에 사서들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담당교수들이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86.6.에는 도서관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시말서를 쓴 일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임면권자인 위 전문학교장에 의하여 징계요구됨으로써 피고법인의 징계위원회는 1988.3.15. 원고를 무기한 정직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법인은 원고를 무기한 정직처분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법인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자 위 재심위원회에서는 1988.4.25. 위 징계처분은 정직은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파기하고 숭의여자전문대학장에게 사건을 환송한 사실 및 이에 징계위원회는 1988.6.10. 위 징계사건을 제의하고 앞에서 본 징계사유에 원고가 잘못을 다소 인정하면서도 학교의 장을 힐난하였다는 사유를 덧붙여 원고을 해임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법인은 위 결정대로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은 교원을 징계로서 정직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니 교원에 대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법인의 정관상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서만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도 3개월을 초과하는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법인이 1988.3.15. 원고를 무기한 정직처분한 징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67조 와 이에 따른 피고법인의 정관 제56조에 의하면,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을때 이에 불복하는 당해 교원만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재심은 부당한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교원을 구제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위원회는 그 설질상 원징계처분보다 교원에게 불리하도록 재심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재심위원회가 원처분을 파기하고 임면권자에게 사건을 환송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는 종전의 징계요구 외에 새로운 사유를 징계 사유로 삼는 징계요구를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정보다 피징계인에게 불리한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의 1988.6.10.자 징계 의결은 비록 그 징계사유에 학교장을 힐난하였다는 사유를 덧붙이기는 한 것이지만 새로운 징계요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덧붙인 사유도 사립학교법이나 피고법인 정관상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것도 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의 절차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위 1988.3.15.의 정직처분 및 1988.6.10.의 위 해고가 무효라고 한다면 원·피고간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고용계약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3(각 봉금지급명세표)의 기재내용과 증인 김명옥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위 징계처분당시 원고의 급여는 매월 본봉 금 219,500원, 연구수당 금 100,000원, 지도비 금 58,000원, 급량비 금 30,000원, 합계 407,500원과 매년 본봉과 연구수당의 400퍼센트를 상여금으로, 145퍼센트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정직처분을 이유로 원고에게 1988.3.분 급료에서 금 110,570원, 같은 4.5.분 급료에서 각 금 271,670원씩 합계 금 653,91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공제된 금 653,91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1988.6.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 1988.6.1. 이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날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 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원고가 구하는 매월의 급료 금 407,5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8.6.10.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