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174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6,404원과 그중 41,960,561원에 대한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1억 1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7. 8.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3동 2302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17. 59,452,657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리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채무는 2018. 5. 3. 현재 원금 41,960,561원과 이자 7,039,510원, 연체료 19,516,333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등 합계 68,516,404원(41,960,561원 7,039,510원 19,516,333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