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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3. 00:00 경 인천 계양구 B,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 받아 이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45 쪽)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필로폰 투약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 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필로폰에 완전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가 어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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