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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33146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6,727,809원 및 그 중 38,144,8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와 같은 내용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2) 피고 A은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7. 5.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에게 1,440만 원을 이율 19%, 지연손해금율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대환론 거래약정서에는 피고 B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위 대환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대환론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가) 피고 B은 피고 A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약정당시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환론 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의 신한카드에 대한 대환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 A에게 대환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환론 대출’이라한다)을 할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대환론 대출약정서(갑1호증의 1)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환론 대출약정 당시 피고 A 또는 제3자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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