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9 2013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계정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쌍학리 소재 '을미의병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누범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365호 사건 진행결과 확인), 참고자료(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