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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4:30경 여수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3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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