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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6457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 인인 C은 ‘D’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2. 6. 경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의 원고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벤트기획 및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 31.부터 11. 2. 사이에 개최된 F가 주최하는 ‘G’ 행사에서 주관 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로부터 위 행사 대행업무를 수주하였고, 그 중 일부 업무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행사가 종료된 이후 사업수익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30. 원고의 대표인 C의 개인 계좌로 위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선급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개인사업체인 ‘D’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C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2. 17. 선급금으로 받은 위 1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원고 법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 법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25. G 행사기획료 합계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을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8. 12. 26.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G 행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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