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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0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064] - 피고인 A, B, C 피고인 C, B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F ’를 개업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공인 인증서 등을 교부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5.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F가 주식회사 H에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57,346,08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 고단 695] 검사의 2018. 5. 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및 2018. 5. 17.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2018 고단 69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을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 ㆍ 정리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G, 205에서 택배회사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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